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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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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원고청구기각│이혼재산분할, 이혼위자료│상대방으로부터 사실혼 해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시어 방어를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안

이혼·상속사건
기타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5-21 19:34
조회
467
 



의뢰인(피고)은 상대방(원고)으로부터 사실혼해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였고, 이에 대한 방어를 위해 우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동거 기간이 약 7년으로 짧지 않은 점, 동거 기간 중 함께 생활하였고 원고로부터 생활비를 받아 사용하는 등 경제적으로 공동체를 이뤘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있는 점, 피고가 원고 가족과 다소 교류가 있었던 점 등을 이유로 원고가 사실혼 관계를 주장하였으나, 두 사람이 결혼식을 올리거나 혼인신고를 준비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으며, 피고의 주소지가 원고의 주소지로 전입한 적이 없었던 점, 원고가 피고의 가족과 교류하였다는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주장하면서, 원고와 피고의 관계는 단순한 동거관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두 사람 사이에는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와 피고 사이의 사실혼 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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