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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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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6개월 전, 대마초 흡연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으나 SNS를 통해 이성과 함게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사실이 경찰에 단속된 사건

마약
집행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5-17 19:23
조회
602
 



의뢰인은 이사건 필로폰투약 혐의 받기 약 6개월 전 대마초 흡연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트위터 등을 통해 마약류를 투약하며 이성과 원나잇을 하는데 재미를 느끼고 지속적으로 이런 행위를 해오다가, 마약류 투약자를 제보하는 유튜버의 함정에 걸려 경찰에 단속 되었습니다.

 



단속 당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은 임의제출하지 않고, 경찰서에서 소변검사를 위해 소변을 받으며 변기에 내려 버려서 증거물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투약사실을 부인하고, 추후 소변이나 모발에서 양성이 나올 경우 몰래 뽕을 당한 것으로 조사 받고 싶어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동향으로 볼때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 하에 단속 당할 당시의 건으로만 축소하여 조사를 받았고, 현금으로만 필로폰을 매수해왔기에 계좌 이체 내역 등의 증거도 없음을 기화로 원나잇 여성으로부터 1회 전달 받아 투약한 것으로 진술했습니다.

추가 인지 없이 1회 단순투약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검사의 항소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매매의 알선·수수·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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