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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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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마약│징역2년6월→징역1년6월 감형성공│마약류관리법위반│케타민 판매처를 알선한 후 긴급체포되어 타 법인에서 1심 진행하였으나 2년6월 선고 받고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마약
감형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5-17 19:19
조회
576
 



의뢰인은 케타민 판매 일당과 친했던 자로 케타민 판매처를 문의하던 지인의 부탁을 받아 소개를 시켜주었던 상황에서 지인의 체포 이후 긴급체포되었고, 타 법인에서 1심 진행하였으나 2년 6월 선고 받고 본 법인을 찾아 주셨습니다.

 



이에 가담 정도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던 점 및 추징금 산정 부분을 다퉈서 감형 내지 집행유예를 노리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인천지방검찰청에 대규모 케타민 밀수 유통 사건의 총책으로 입건되어있고 해당 사건의 공범들은 징역 13년, 8년 등 높은 형을 받고 있는 상태라 죄질적인 측면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상피고인은 이러한 부분까지 언급하며 의뢰인이 진술을 번복해 줄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상피고인은 의뢰인의 별건 사건까지 재판부에 알리는 등으로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시키려 시도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별건 사건과의 관계성이 없고 별건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일인 점 등을 어필함과 함께 본 사건에서 어쩔 수 없는 인적 친밀감에 따라 단순 연결을 해줬을 뿐 알선 수수료조차 받은 사실이 없었음을 어필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상피고인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인 징역 3년 6월을 유지하면서도 의뢰인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인 징역 2년 6월을 파기하고 1년을 감형한 1년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특가(향정) 알선 사건임에도 1년 6월은 최근 판결 경향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경한 판결로 볼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감형(최종 1년 6월)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매매의 알선·수수·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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