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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경제범죄│혐의없음│횡령, 배임│동업을 하다가 상표권 분쟁과 더불어 약 3억원 가량의 배임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여 본 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건

경제범죄
무혐의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5-16 19:09
조회
581
 



의뢰인은 고소인과 카페 프랜차이즈 사업 및 인테리어업 등을 동업하였는데 상표권 분쟁과 더불어서 카페 개업 및 원두 온라인 판매, 카페 지점 인테리어 등의 비용을 집행하면서 약 3억 원 가량의 횡령 및 법인카드 등의 3억 원 가량의 배임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여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금액의 계좌이체 내역 및 카드사용내역 등은 모두 존재하지만 원두판매, 카페 인테리어 등 실제 법인의 공적 용도로 집행하였음을 각 입증 및 카페 자체가 동업관계로서 공동대표였음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횡령 및 배임 행위가 없었음을 입증하여야 했습니다.

사건 금액이 특경에 해당할 정도로 적지 않고, 상표권 분쟁과 더불어서 여러 단계를 거치는 복잡한 거래 내역이 존재하여 단시간 내에 종결 짓기 어려웠으나 수사관과 면밀히 협조하여 수사관이 요구하는 불송치 근거를 의견서 형식으로 면밀히 제공하였습니다.

더불어 횡령 및 배임의 법리를 강조하며 의뢰인의 자금 집행 및 각종 계좌 이체 내역이 횡령 및 배임에 해당하지 않음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소규모 동업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으로 구두로 약정한 부분에 대해 입증이 어려운 부분도 존재하였으나, 전후 정황을 최대한 드러내어 혐의없음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2. 10.]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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