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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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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민사, 부동산│일부승소│지역주택조합 납입금반환│조합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 사정이 생겨 기납입한 금액의 일부를 반환 청구하였으나 거부 당하여 소송에 이르게 된 사안

민사사건
일부승소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3-18 19:07
조회
367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면서 위약금 및 납입금 반환에 관한 계약서 상 약정을 확인하고 날인하며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조합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기납입한 납입금의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조합에서 이를 거부하여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서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조합가입계약을 해제할 경우 상당한 금액의 위약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납입금의 반환 시기 역시 대체조합원이 모집 된 이후로 기재되어있어 계약서 내용대로라면 실질적으로 의뢰인은 납입금을 반환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하급심 판례들은 납입금 반환 시기에 관하여 조합가입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신규조합원으로 대체된 이후’를 반환 시기로 인정하고 있는 바, 기존의 하급심 판례의 취지와 반대되는 판결을 받는 것이 문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 조합의 사업진행과정을 구청 및 각 매스컴에 게시 된 자료를 통해 파악한 후, 피고 조합의 사업 진행은 이미 무산으로 돌아간 것과 다를 바 없으며, 실질적으로 사업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조합에 신규 조합원이 가입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으므로 ‘신규조합원으로 대체되는 시기’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기에 반환 시기에 관한 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위약금을 제외한 전액을 원고에게 즉시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최초 반환 받고자 하였던 금액 전액을 반환 받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110조(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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