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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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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민사, 부동산│전부승소│명도│임차인이 퇴거하지 않겠다고 인도를 거부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된 사안

민사사건
전부승소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2-21 19:02
조회
454
 



의뢰인은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건물주이며, 해당 건물의 상가에는 약 20년 간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이 존재하였습니다. 상가임대차법으로 보호 받는 임차 기간은 이미 만료되었기에 의뢰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고 퇴거 및 건물인도를 요구하였으나 임차인은 4,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퇴거하지 않겠다고 인도를 거부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은 약 20년 전 의뢰인의 아버지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명확하게 임대차관계를 증명할 만한 자료들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는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은 450만 원인 반면, 소송 중 임차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은 2,000만 원으로 동일한 사실관계 안에서 다른 내용의 처분문서가 존재하여 상대방의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탄핵시키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위 과정에서 처분문서상 보증금 액수에는 차이가 있으나, 계약 체결 이후 임차인인 피고가 약 20년간 원고에게 지급해왔던 임차료 및 갱신 계약서 등은 원고가 제출한 계약서의 내용대로 이행되어 있는 점 및 주변 상가의 시세들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2,000만원의 보증금은 납득할 수 없는 금액인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원고의 주장이 모두 인정되었고, 원고가 반환하여야 할 보증금은 450만 원이며 피고는 보증금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건물을 인도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강행규정)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당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 8. 13.>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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