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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선고유예│강제추행│여자친구의 친구와 술자리를 마친 후 취침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고소 당했던 사건
성범죄
선고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2-13 18:58
조회
579
의뢰인은 여자친구의 생일을 맞이하여, 여자친구의 친구 2명(여성)과 게스트하우스를 대여하여 새벽 동안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자리를 가진 후로부터 약 5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당시 자리를 함께하였던 여자친구의 친구 2명은 당시 술자리를 마친 후 취침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술자리에서 술에 많이 취한 상태로 잠에 들어 본인이 강제추행을 한 사실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억은 하지 못하였으나, 취침 중 여자친구와 스킨십을 하였던 것에 대하여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객관적인 자료를 검토한 결과 사건 발생 당일 여자친구는 술자리 과정에서 의뢰인과 다툼이 있었고, 당일 함께 취침을 하지 않고 숙소를 빠져나간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수사과정에서는 범행을 전부 부인하였으나 기소되었고, 객관적인 정황 및 의뢰인의 평소 행실과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들에게 사과한 내용, 전과가 전혀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였던 점등을 고려하여 공판 과정에서 기존의 의견을 번의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와 합의로 방향을 수정하였고, 피해자들과 적극적으로 합의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판결 결과 피해자가 2명인 성범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선고유예가 선고되었으며, 검사 항소 없이 확정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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