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형사│혐의없음│스토킹처벌법위반│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메세지와 선물을 보내는 등의 행위를 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

형사사건
무혐의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2-13 18:57
조회
730
 



의뢰인님은 피해자가 연락하지 말라고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메세지와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전송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서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송치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서 규정하고 있는 스토킹의 의미를 적시하며, 위 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피력하였고, 이에 검찰은 위 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며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삭제 <2023. 7. 11.>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스토킹범죄 #스토킹범조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