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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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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경제범죄│집행유예│사기│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중간관리책이 자수하여 조직원들이 검거되었으며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건

경제범죄
집행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1-23 18:52
조회
590


의뢰인은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활동하였고, 중간관리책이 국내로 들어와 자수하면서 해당 보이스피싱조직원들이 검거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상태에서 1심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고,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진행을 위하여 본 법인을 찾아 주셨습니다.

 

 



원심에서는 범죄단체조직과 활동부분의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유죄가 선고되었고, 기소된 범죄사실 중 3건에 관하여는 의뢰인이 가담한 부분이 확인되어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항소심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번의하여 전부 인정하고 양형에서 다투는 것으로 방향을 정하였고, 증거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여 원심에서 주장하지 못했던 내용을 파악하였고, 실질적인 피해자 3인 중 1인은 피해액수가 존재하지 않는 점, 다른 1인은 기소된 3000만원 중 500만원이 실질적인 피해액이라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후 본 법무법인의 노하우가 담긴 다양한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한편 피해자들의 각 피해 액수에 비례한 금액을 공탁하고,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던 부분에 관하여 검사는 범죄단체 콜센터에서 일하며 함께 있던 다른 공범들의 보이스피싱 범죄까지 인식하고 있었다는 주장을 통해 의뢰인이 직접 수행하였던 건들 이외에 다른 공범들의 보이스피싱 범행까지 범죄사실로 적용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양형에 관하여 준비하면서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하여도 관련 법리를 충분하게 주장하며 방어에 초점을 맞춰 진행해 나갔습니다.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한편 원심의 형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검사는 더 이상 상고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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