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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상대방 징역2년 6월 선고│강간│피해자변호│술에 취한 상태로 모텔에서 잠에 든 의뢰인의 신체를 접촉, 폭행 및 간음한 혐의로 본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신 사건
성범죄
기타
Author
소림**
Date
2024-01-22 18:46
Views
919

피고인은 의뢰인과 만나 술자리를 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의뢰인에게 "나랑 한잔 더 할래?" 라고 물어,이에 응한 의뢰인은 술에 취한 채 피고인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의뢰인을 모텔로 안내하였고, 모텔에서 잠에 든 의뢰인의 신체를 만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잠에서 깨어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고 가슴을 밀며 저항하였으나, 피고인은 의뢰인의 반항을 억압하고 의뢰인님을 간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의뢰인 님과 합의가 있었던 성관계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며 이 사건 범행을 적극적으로 부인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은 손가락 3 개가 절단된 적이 있어서 누군가를 제압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 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및 구체성, 신고 과정의 자연스러움, 합의 또는 묵시적 동의에 의한 성관계로 보기 어려운 사정들, 일반적으로 피해 여성들은 범행 당시 긴장성 부동화를 겪는 점, 피고인의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본 법인의 조력 결과, 상대방은 징역 2년 6월, 법정구속되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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