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교통│혐의없음│특가법위반(도주치상)│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3명이 탑승한 승용차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상태로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

음주교통
무혐의
Author
소림**
Date
2024-01-19 18:45
Views
901
 



의뢰인은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3명이 탑승한 승용차를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도주치상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사고 현장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호 조치의 필요성이 있었어야 한다는 점을 밝히면서 사건 발생 당시에는 구호 조치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고, 의뢰인이 사고 이후 피해자들에게 연락처를 제공하였다는 점, 사고 이후 의뢰인이 자신의 회사(화물운송업체)에 연락하여 사고 사실을 알리고 보험 처리를 부탁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비록 의뢰인이 현장을 이탈하기는 하였지만 이를 도주로 볼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도주치상 #교통사고전문변호사 #법무법인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