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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이혼│전부승소│이혼위자료│15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지내왔으나 배우자의 지속적인 폭행으로 인해 이혼 및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신 사안
이혼·상속사건
전부승소
Author
소림**
Date
2023-12-26 18:35
Views
739

의뢰인은 15년 간 피고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지내왔으나, 피고의 지속적인 폭행으로 인하여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고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청구하고자 저희 법인에 내방 하였습니다.

소장 접수 이후 상대방이 아무런 법적 대응을 하지 않은 변론기일이 진행되었고, 원고와 피고에 대해 재산명시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피고가 아무 답변이 없는 상태에서 원고 재산 목록을 전부 공개하기에는 부담이 있다고 판단되어 재산분할명세표를 제출하지 않고, 대신 청구 취지를 변경하여 재산 분할 청구를 빼고 위자료 청구만 하였습니다.
대략 원고와 피고의 재산을 비교, 계산해볼 때 15년이라는 사실혼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른 기여도 판단에 따라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을 분할해 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 이에 위자료 약 3000만원만을 청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무리한 재산분할 주장 대신 기존 원고의 재산을 보호하고, 위 위자료를 청구한 사실혼 해소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 무변론판결로 원고 청구 전부 인용 승소하였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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