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행정│파면→견책│ 파면청구취소심판│여성과 술자리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나 강간치상의 죄로 고소 당하여 파면 처분을 받아 본 법인에 조력을 요청해 주신 사건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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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1-04 18:39
조회
260
의뢰인은 3년차 경찰공무원으로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기간 중 사적 만남을 통해 동료와 처음 합석한 여성 일행들과 술자리를 갖게 되었고, 이중 한 명의 여성과 술자리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여성이 의뢰인을 강간치상의 죄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형사사건으로 기소 될 무렵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강간치상의 무혐의 여부가 관건이었는데, 이에 본 법인은 강간치상의 무죄의 선고를 이끌어 내어 항소심에서 무죄확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품위유지의무위반 및 '코로나19'관련 복무지침 위반에 관한 처분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지만 결국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의뢰인에게 가장 가벼운 징계 처분인 '견책'으로 원처분 변경 결정하였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의 원처분변경결정("파면에서 견책으로")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 15조에 의해 처분청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우선 기속되므로 의뢰인은 곧 본직 복귀 예정입니다.
형법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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