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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소년범죄│소년부송치│아청법(성착취물제작등)│고등학생 여친에게 자위영상을 요구한 뒤 협박, 공갈한 혐의로 조사받게 된 사건
소년범죄
기타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4-01-03 18:38
조회
667
앱으로 만난 동갑 여자친구와 교제하면서 성착취물을 제작, 강요, 이용협박, 공갈을 한 사안입니다.
-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여친에게 자위 영상과 소변, 대변 보는 영상을 요구한 뒤 이를 가지고 여친을 협박하면서 헤어지지 못하게 하고 교제 전 다른 남자와 성관계 한 사실을 가지고 재차 자위 영상을 비롯한 각종 영상을 줄 것을 강요 및 협박 하였으며 이를 가지고 공갈하여 돈을 받아내는 등의 혐의로 수사 개시 되었습니다.
피의자의 휴대전화 포렌식도 진행하였는데, 야동 중 별 건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영상이 다수 나오는 등 상황이 나쁘게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 대응방법
피의자가 관련 전과가 없었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태도로 임하여 별 건으로 인한 수사는 진행하지 않도록 경찰과 타협하였고,
최대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피해자 및 피해자 부모의 강경한 태도로 합의는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하여 최대한 반성문을 많이 작성하고, 심리상담을 진행하는 등 양형자료 준비에 힘쓰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나빠 기소될 것을 우려하였지만,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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