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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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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조정성립│이혼친권 및 양육권│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이혼을 청구하고자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이혼·상속사건
기타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12-22 18:33
조회
480
 



의뢰인은 결혼생활 중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아내를 상대로 하여 이혼 등을 청구하고자 본 법인을 찾아 주셨습니다.

 



의뢰인분은 피고의 부정행위 증거를 제출하며 위자료 청구를 하였고, 사건본인들의 양육권 및 친권을 가지고 오시길 바라셨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에게 재산분할 청구를 할 예정이고, 양육권 및 친권에 대하여 다투면서도, 설령 의뢰인에게 양육자가 지정되더라도 현재 경제 활동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양육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조정기일에서 ​사전처분 신청 없이 사건본인들의 임시양육자 지정 및 1인당 양육비 월 30만 원(최소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내용에 대하여 합의 도출하였고, 피고로부터 임시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추후 가사 조사 진행하면서 당사자들 합의 의사 확인되어, 재산분할, 위자료 없이 이혼하고, 사건본인들의 양육자 및 친권자는 저희 의뢰인분이 지정하며, 양육비는 최소 양육비 월 30만 원 보다 많은 월 45만 원으로 합의 진행하여, 약 8개월 만에 원만하게 사건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진행 도중, 양육권과 양육비, 재산분할의 점에 관하여 협의하여, 그 결과 빠른 기간 내에 위자료 및 재산분할 없이 사건본인들의 양육권 및 친권을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909조(친권자)

①미성년자인 자에 대한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한다. 다만,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 행사한다.<개정 1977ㆍ12ㆍ31>

②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개정 1977ㆍ12ㆍ31>

③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전항의 규정에 의한 친권을 행사할 자가 없을 때에는 그 생모가 친권자가 된다.

④양자의 친생부모는 출계자에 대하여 친권자가 되지 못한다.

⑤부모가 이혼하거나 부의 사망후 모가 친가에 복적 또는 재혼한 때에는 그 모는 전혼인중에 출생한 자의 친권자가 되지 못한다.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1.13>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12.21>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1>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12.21>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12.21>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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