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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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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부승소│이혼재산분할│남편과의 경제적인 문제 및 상습 폭행 등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이혼·상속사건
전부승소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12-22 18:31
조회
460
 



의뢰인(원고, 아내)는 상대방(피고, 남편)과의 경제적인 문제 및 상습적인 폭행 등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 우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유책사유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와의 부부싸움 과정에서 쌍방폭행이 있었던 것일 뿐 일방적인 폭행이 아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위 피고의 폭행 관련하여 원고는 이혼사건과 함께 고소를 진행하였고, 이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상해, 폭행이 인정되어 500만 원의 벌금에 처하는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재산분할 관련하여, 피고는 신혼 집과 상가의 경우 피고가 원고와의 혼인 전에 취득한 것이어서 이 사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원고 측에서는 경제 활동을 하며 각 부동산에 대한 가치유지 및 감방지에 기여한 점, 퇴근 후에도 피고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일을 도운 점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피고가 혼인 전 취득한 재산 중 신혼 집이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되었고, 이에 1년 6개월의 짧은 혼인 기간에도 약 1억 원 상당의 재산분할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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