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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이혼│전부승소│이혼재산분할│남편과의 경제적인 문제 및 상습 폭행 등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신 사건
이혼·상속사건
전부승소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12-22 18:31
조회
460
의뢰인(원고, 아내)는 상대방(피고, 남편)과의 경제적인 문제 및 상습적인 폭행 등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 우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유책사유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와의 부부싸움 과정에서 쌍방폭행이 있었던 것일 뿐 일방적인 폭행이 아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위 피고의 폭행 관련하여 원고는 이혼사건과 함께 고소를 진행하였고, 이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상해, 폭행이 인정되어 500만 원의 벌금에 처하는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재산분할 관련하여, 피고는 신혼 집과 상가의 경우 피고가 원고와의 혼인 전에 취득한 것이어서 이 사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원고 측에서는 경제 활동을 하며 각 부동산에 대한 가치유지 및 감방지에 기여한 점, 퇴근 후에도 피고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일을 도운 점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피고가 혼인 전 취득한 재산 중 신혼 집이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되었고, 이에 1년 6개월의 짧은 혼인 기간에도 약 1억 원 상당의 재산분할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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