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LCD, 대마, 케타민을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억울한 점이 있어 본 법인의 조력을 받으신 사건
마약
기소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12-22 18:27
조회
595
의뢰인은 친구로부터 대마 및 LSD를 매수하고 해당 친구를 통해 받은 LSD, 대마, 케타민을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연락 받고 먼저 타 법무법인에서 상담을 받았는데, 해당 법인 변호사는 전부 자백을 해야 하며 잘 나와야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혐의 사실 중 상당 부분 억울한 점이 있었기에 법무법인 오현에 방문하여 본 변호인과 상담을 진행하였고 이후 본 법인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먼저 의뢰인은 사건 발생일 이후 상당 기간 단약을 이어왔기에 모발이나 소변에서 마약류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 대마 매수 : 의뢰인은 친구로부터 대마를 교부받은 뒤 그에 상응하는 금전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긴 하였으나, 대마를 수령한 시기와 금전을 지급한 시기가 상이하였다는 점에서 의뢰인이 친구에게 지급한 금전의 성질이 대마의 매수 대금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의사실 중 대마 매수 부분은 증거가 불충분하여 송치되지 않았습니다.
- LSD 매수: 의뢰인은 친구로부터 LSD를 매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의 친구는 의뢰인에게 LSD를 교부하였다며 그 일시와 장소를 특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 피의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친구의 진술이 유일하였고, 의뢰인의 친구는 의뢰인 외에도 10명 이상의 사람에게 마약류를 교부하였다는 점에서 의뢰인이 아닌 제3자에게 LSD를 교부하고 이를 착각한 것일 수 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LSD 매수의 점 역시 증거가 불충분하여 송치되지 않았습니다.
- 케타민, 대마 투약 : 의뢰인은 대마를 흡연하고 케타민을 1회 투약한 점은 모두 자백하였고 법무법인 오현에서 안내한 양형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향후 재범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소변 및 모발 감정 결과가 모두 음성으로 회신 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7.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7. 대마를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다만,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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