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음주교통│무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가벼운 접촉사고를 내고 음주측정요구를 당하였으나 호흡량 부족으로 측정이 되지 않던 상황에서 입건된 사건
음주교통
무죄
Author
소림**
Date
2023-12-20 18:25
Views
901

의뢰인은 6급 공무원으로, 사건 당일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기다리던 중 술집 앞에서 차량을 이동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약 150미터가량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이후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의뢰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과거 구강암으로 인해 하악골 절제술을 받은 상태였으며, 신경 손상으로 인해 호흡기구를 물고 부는 행위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사건 당시 경황이 없어 이를 경찰관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찰관은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호흡을 불어넣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하였으며,
이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구약식 기소(벌금 500만 원)가 이루어지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신체적 특성과 음주측정 불응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기 위해 철저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경찰 및 검찰은 의뢰인의 폐활량 검사 결과 중 가장 불리한 수치를 근거로 음주측정이 가능했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자신의 신체적 상태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채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인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신체적 특성을 입증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신체적 한계로 인해 측정이 불가능했다는 점을 법정에서 증명하였습니다.
▶ 폐활량 검사 결과의 신빙성 탄핵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폐활량 및 호흡량 검사를 3회 제출하였으나, 매번 다른 결과가 나왔음.
검찰은 가장 불리한 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음주측정이 가능했다고 주장하였으나,
변호인은 객관적인 수치를 통해 음주측정이 어려운 상태였음을 증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의 폐활량이 정상인의 20~30% 수준에 불과하여, 신체적으로 호흡을 충분히 불어넣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법정에서 강조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신체적 특성을 증명하는 의사의 사실확인서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담당 의사를 직접 찾아가 상담 후, 의뢰인의 신체적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의사는 의뢰인이 하악골 절제술로 인해 입술을 완전히 폐쇄할 수 없으며, 호흡이 밖으로 새어나가 정상적인 음주측정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확인해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음주측정을 고의적으로 거부한 것이 아니라 신체적 한계로 인해 측정이 어려웠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 음주측정 당시 경찰관의 대응 문제점 지적
경찰관은 의뢰인이 호흡량이 부족하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음주측정거부로 판단하였으며,
이에 대해 변호인은 음주측정을 위해 적절한 대체 방법을 제공하지 않은 경찰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2006도7125)에서도 운전자의 신체 이상으로 인해 음주측정이 어려운 경우, 음주측정거부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변호인은 해당 판례를 근거로 의뢰인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성실히 응하려 했으나, 신체적 한계로 인해 정상적인 측정이 어려웠던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음주측정거부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
✔ 검찰이 제출한 폐활량 검사 결과는 신빙성이 부족하며, 의뢰인의 신체 상태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이 인정됨.
✔ 의뢰인이 신체적 한계로 인해 정상적인 음주측정이 어려웠으며, 경찰의 일방적인 판단이 부당하다는 점이 인정됨.
✔ 벌금 500만 원 이상의 처벌이 예상되던 상황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음.
✔ 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 단순히 측정 실패가 아니라, 피의자의 신체적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
[업무사례의 의의]
본 사건은 음주측정거부 혐의가 피의자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인 판단에 의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러나, 운전자가 신체적 한계로 인해 정상적인 측정이 어려운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음을 입증한 판례적 의미를 가집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신체적 특성을 증명할 의사의 사실확인서 확보, 폐활량 검사 결과의 신빙성 탄핵, 경찰의 음주측정 절차 문제점 지적 등을 통해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전략을 세웠으며, 결국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혐의는 단순한 기계적 측정이 아니라, 피의자의 신체적 상태와 절차적 정당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억울한 기소를 당했을 경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효과적인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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