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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경제범죄│기소유예│점유이탈물횡령│모르는 사람의 휴대폰을 습득 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신고 당한 사건
경제범죄
기소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12-19 18:19
조회
626
의뢰인은 멀티존에 방문한 손님이었는데, 위 장소에 있는 게임기 내 의자에서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1개를 습득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위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왼쪽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횡령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휴대폰을 챙겨 나온 후 죄책감이 들어 다시 돌려놓으러 왔으나 그 사이 피해자가 신고하였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형사조정이 열렸으나 합의금 액수에 대한 이견이 커서 합의가 어려워 보이는 사안이었습니다.
합의 결렬로 벌금형 선고가능성이 높았으나 합의금 지급 시기와 지급 방법, 액수 등 관련하여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설득하였고 결과적으로 합의 성립하여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검찰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 종결되어, 피의자는 벌금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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