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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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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형사, 경제범죄│혐의없음│조세범처벌법위반│위장거래, 적격합병 관련 조세포탈한 혐의로 조사받게 된 사건

경제범죄
무혐의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17-07-14 07:09
조회
145
 



의뢰인은 A회사의 지분을 B회사에 전량 양도하는 방식으로 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질은 주식양도대금임에도 이를 대여금으로 처리하여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포탈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정황상 대여금 처리는 위장거래로 볼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고, 상품거래 관련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사건도 병행 조사 중이어서 기소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담당변호인은 먼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 적극 대응하여 무혐의 결정을 받아낸 후, 본건 대여금 처리 역시 그 합병 과정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대여금의 존재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계좌거래내역, 회계처리내역 등 거래 날짜별 자료를 일일이 제시하면서 해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ㆍ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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