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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형사│기소유예│전기통신사업법위반│중국인 관광객들에게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해준 혐의로 경찰로부터 출석 통지를 받고 본 법인의 사무실에 내방하신 사건

형사사건
기소유예
Author
소림**
Date
2023-12-14 18:09
Views
1117
 



이 사건 피의 사실의 요지는, 피의자가 자신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메시지로 “공개 이력서를 보고 연락 드린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관광객들에게 에그를 대여하는 일을 하고 있다. 에그를 개통해주면 매월 개당 25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인증을 해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휴대전화 2개를 개통해주었다는 것입니다. 당사자는 경찰로부터 출석 통지를 받고 다급한 마음에 우리 사무실에 내방하셨습니다.

 



조사 받기 전 피의자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통신사 개통을 해준 것일 뿐 범죄의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므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했고, 조사 받을 때는 부인의견을 함과 동시에 아직 다소 어리숙한 사회초년생임을 강조하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검사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2조의4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32조의4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ㆍ알선ㆍ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한 자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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