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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일부승소│이혼재산분할, 양육비│아내의 이혼 청구로 인하여 본 법인에 의뢰해 주신 사건

이혼·상속사건
일부승소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12-04 17:59
조회
449
 



의뢰인(남편)은 아내의 이혼 청구로 인하여 우리 법인에 이혼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아내는 현재 자신이 사건본인과 함께 살고 있는 아파트의 1/2지분을 자신에게 이전하고 자신이 그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를 모두 인수하되, 선순위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액 중 절반의 금액과 후순위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액 전액을 합한 123,719,970원을 자신에게 지급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소극재산 중 위 아파트에 설정된 후순위 근저당권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액을 자신과 상의 없이 임의로 설정 및 증액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아내에게 후순위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와 증액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액을 생활비로 지급한 점을 주장하여 해당 채무액 전액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아내는 의뢰인이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과거양육비로 1,600만 원을 주장하였으나, 아내가 주장한 과거 양육비 미지급 기간 중 의뢰인이 지급한 기간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한 쪽의 양육자가 양육비 청구하기 이전의 과거의 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 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고 가혹하며 신의성실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 도 있다"라는 판결(92스21)을 인용하여 의뢰인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며 신의칙에 반한다는 점을 주장하여 과거양육비 청구액을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의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었으며, 재산분할 아파트 1/2지분 이전,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 인수, 46,000,000원 지급(기여도 50%), 아내에게 친권 및 양육권 지정, 양육비 월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1.13>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12.21>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1>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12.21>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12.21>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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