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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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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교통│집행유예│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으로 실형 위기에 있었던 상황에서 본 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건

음주교통
집행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11-30 17:49
조회
593
 



의뢰인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만취 상태로 5km 구간을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어 우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2003년도와 2022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었고, 특히 이번의 경우에는 무면허 운전까지 적용되는 상황이어서 실형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 되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의뢰인이 성실히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하며 살아온 점, 재범 방지를 위하여 차를 즉시 처분한 점 등을 의견서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공소사실이 비난 가능성은 크지만 저희 법인이 주장한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120시간 사회봉사 및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실형 선고를 면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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