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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형사│집행유예│산업기술유출방지법위반│반도체 제조산업기술을 무단으로 유출하여 기소된 사건
형사사건
집행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17-07-14 07:06
조회
148
의뢰인은 반도체를 제조하는 대기업에 납품한 생산장비 관리를 담당하던 중,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해당 대기업의 산업기술을 무단으로 취득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대기업에 납품한 장비를 관리하면서 관련 자료를 취득한 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의뢰인이 취득한 자료가 비밀로 유지되지 않아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취득한 자료가 일부에 불과하여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적극적인 법리주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이끌어 내었고, 의뢰인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 2. 29., 2011. 7. 25., 2013. 3. 23., 2015. 1. 28., 2019. 8. 20., 2023. 1. 3.>
1. 절취ㆍ기망ㆍ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2. 제34조의 규정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산업기술을 취득ㆍ사용 및 공개하거나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산업기술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제36조(벌칙) ①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신설 2019. 8. 20.>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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