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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구속영장기각│강간│학원 강사로서 근무하던 중 알게 된 피해자를 수회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수사 진행 중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
성범죄
기타
Author
소림**
Date
2023-10-20 17:29
Views
969

의뢰인님은 학원 강사로서 근무하던 중 알게 된 피해자(만 15세)를 수 회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수사 진행 중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사실상 연인 관계였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피해자와의 카카오톡 및 문자 내역 등이 아직 수사기관에 제출되지 않았고 핸드폰 임의 제출 의사를 밝혔지만 수사기관에서 이에 대한 확답을 주지 않고 곧 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영장실질심사의 변호인 의견서 작성에 있어 선제적으로 의뢰인이 피해자와 나눈 카카오톡 및 문자 내역 전문을 첨부 자료로 제출하고 연인 관계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생일을 불과 6개월 앞둔 만 15세였으므로 성적자기결정권 행사가 배제될 정도의 나이가 아님을 주장하였고 현재 학원업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점, 개정된 형법이 아닌 개정 전 구 형법의 기준이었다면 처벌 대상이 아니었다는 점 등을 추가로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피해자 거주 아파트 명과 피해자 아버지 운영 가게의 상호 명을 알고 있음을 이유로 위해를 가할 위험이 존재한다 하였으나 의뢰인이 상기 주소들을 알게 된 계기가 우연적이거나 피해자 측의 요청으로 인한 방문이었으며 변호인 선임 이후 개인적으로 연락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다는 점을 설명하여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결국 본 법인의 적극적인 선제적 대응으로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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