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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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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기소유예│특수협박│운전 중 끼어들기를 하려다가 피해자가 양보해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진로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겁을 준 혐의로 신고 당한 사건

형사사건
기소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10-12 17:24
조회
703
 



의뢰인은 운전 중 끼어들기를 하려다 피해자가 양보해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브레이크를 밟고 진로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겁을 주어 특수협박으로 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애초 피해자가 자신을 끼워주지 않으려다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므로 자신도 피해자가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계셨지만, 변호인들의 설명 끝에 자신의 행동이 특수협박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고, 이후 피의 사실 전부 인정하며 충실하게 양형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합의 의사가 없다는 피해자의 사무실로 찾아가 의뢰인이 아직 젊은 대학원생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설득한 끝에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검사는 사건의 경위, 합의한 점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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