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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이혼│조정성립│이혼재산분할│상대방의 경제적 무능력, 자녀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을 원인으로 이혼 조정을 신청하신 사안
이혼·상속사건
기타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10-06 17:22
조회
443
혼인 기간 26년 차 이신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의 경제적 무능력, 오랜 각 방 생활, 자녀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을 원인으로 이혼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첫 조정 기일에는 이혼 기각을 구하였으나, 조정 불성립 후 대리인을 선임하여 두 번째 조정 기일이 추가로 잡혔습니다.
두 번째 조정 기일에서는 상대방이 이혼하겠다는 입장으로 번복하였고,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어 재산분할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이에 원고 대리인이 26년의 혼인 기간 동안 의뢰인이 생계를 대부분 책임져 온 점, 3자녀의 양육을 전담한 점, 아픈 시부모님을 봉양한 점, 재산적 가치는 매우 떨어지나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을 의뢰인이 관리해 온 점, 기타 혼인 생활 중 겪은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1,200만원의 재산분할을 요구하였고, 상대방이 받아들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피고로부터 1,200만 원(피고에게 재산이 없어 분할지급 형태)의 재산분할을 지급 받고, 재판으로의 회부 없이 조정기일 2회 만에 이혼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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