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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마약│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필로폰 1회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본 법인의 의뢰해 주신 사건
마약
기소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09-20 17:19
조회
592
의뢰인은 필로폰 1회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당 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 법인에 사건을 의뢰하기 전에 받은 경찰 조사에서 필로폰 1회 투약 혐의를 인정하고, 모발 검사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위 필로폰 투약 이후 미국을 방문했을 때 액스터시를 1회 투약한 사실이 있었고, 모발 검사를 통하여 이것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였습니다. 이에 투약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양형자료를 잘 준비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모발 검사 결과, 예상대로 엑스터시 양성 반응이 나왔고, 이에 2차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였습니다. 그 후 의뢰인을 독려하여 심리 상담, 반성문, 온라인 마약 퇴치 교육이수, 독후감 등 가능한 모든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의견서에 의뢰인의 경우 투약 이후 기분이 좋은 것이 아니라 짜증이 나는 등 좋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재발 가능성이 없음을 피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양형자료 및 의견서를 통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나왔습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매매의 알선·수수·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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