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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벌금형│카메라등이용촬영│지하철에서 여성들을 촬영하여 현행범 체포되어 1차 피의자조사 및 휴대전화 압수 진행 후 본 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건
성범죄
벌금형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09-04 17:14
조회
576
의뢰인은 수회에 걸쳐 지하철에서 여성들을 촬영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현행범 체포되어 1차 피의자 조사 및 휴대전화 압수를 진행한 후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범행 당시의 영상물이 존재하고 현행범 체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범죄 혐의가 인정될 것은 분명한 상황이었고, 의뢰인의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에 대한 사죄, 여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어 상습범으로 인정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사건 진행에 있어 중요하였습니다. 다만 불상의 피해자들을 특정할 수 없어 피해자와 합의하기에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사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사건이 확대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의논하며 다수의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참작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 하였습니다.
그 결과 불상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여 중한 처벌의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의뢰인의 적극적인 개선의 의지를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 대표변호사의 한마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몰카범죄는 통상 법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고 부릅니다. 이 죄는 성폭력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 및 형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벌금형 뿐만 아니라 징역형도 받을 수 있는 범죄이며, 상습적으로 범행을 한 것이 확인되면, 가중처벌까지 받게 되는 중한 범죄입니다.
[적발 시 대처방법]
흔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발되는 경로는 범행 중 지나가던 시민이나 경찰관에게 현행범 체포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통상 경찰서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고, 핸드폰 등 이용된 촬영장비를 압수당하게 됩니다(임의제출 형식으로도 압수가 이루어집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촬영장비가 압수된 상태에서 무조건적으로 자신의 혐의를 다투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범행을 증명하는 증거가 명백한 상태에서는, 자백과 함께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자백하고, 협조만 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인 경우가 많으나, 보통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을 때 촬영 대상인 피해자는 인적사항이 경찰에 의해 파악되는 경우가 많아 그러한 피해자(즉 식별 가능하고 인적사항이 파악되어 합의가 가능한 피해자)를 상대로는 서둘러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2차 가해의 위험), 자신의 변호인이나 피해자를 대리하는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금의 적정선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합의금은 피해자가 원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합의를 할 때 피해자가 먼저 합의금액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 가해자 측에서 그 금액을 선제시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는 합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합의 가능성, 지출 비용 등의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재범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범죄의 특성상 범행이 한 번에 그치는 경우는 잘 없고, 여러 번 수 회에 걸쳐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 그리고 법원은 이러한 특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재범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저 재범 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의지를 말이나 글로 표현하기만 하면 될까요. 그것 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재범에 대한 우려를 낮추려면, 전문가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나 심리상담사에게 향후 이런 범행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상담 내지 치료를 받고, 이에 대한 진단서, 소견서, 상담확인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당연히 이런 절차에 임하는 마음가짐에는 진정성이 있어야겠죠). 즉, 제3자인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서 재범의 가능성에 대해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의견이 담긴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죠.
세 번째, 상습성에 대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위에서 보았듯이,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가중처벌 되게 됩니다. 따라서 상습성에 대해서는 사실적인 부분과 법률적인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답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러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해야 할 것이고, 인정되는 것으로 보여진다면, 그에 따라 선처를 받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촬영물의 내용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촬영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범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에서 보았듯이, 해당 촬영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되기 때문에, 촬영물이 다수라면 그 중에서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는 것들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사실, 법리적으로 적극 의견 개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촬영물 중에서도 인터넷에서 내려받는 등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면 카메라등이용촬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점 또한 촬영물의 내용을 자세히 보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포자기한 상태로 수많은 촬영물에 대해 그것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인지, 자신이 촬영한 것이 맞는지에 대해 짚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추후 사건 진행에 있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촬영물이 다수인 경우는 위 같은 점들을 검토하여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서 그 내용과 대처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죄명이 같더라도 그 수위, 수법 등이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유형 별로 접근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이미 받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그 이후 절차에 있어서는 전문가인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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