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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이혼│일부승소│이혼재산분할│동의 없이 집 안에 CCTV 설치 및 위치추적, 폭행, 협박 등의 행위로 이혼을 결심하신 사안
이혼·상속사건
일부승소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08-30 17:13
조회
440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의 폭력적인 행위(의뢰인 동의 없이 집안에 CCTV설치 및 위치 추적, 폭행, 협박 등)로 인해 비교적 짧은 혼인 기간임에도 이혼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의 폭력적인 행동과 관련된 증거 자료를 다수 확보해주셨던 바,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폭력을 휘두르고,물건을 부수고, 지인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행동들이 전부 입증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 지인들의 탄원서를 다수 제출하여,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폭력적인 행위를 한 사실을 추가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판결로서 위자료 1,500만 원을 인정받게 되었고, 비교적 짧은 혼인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 비율을 20%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의뢰인께서는 위자료 1,500만 원 및 재산분할을 판결 확정 직후 바로 지급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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