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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를 구매 및 흡연하고 LSD를 구매 및 소지하고 있다가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뒤 본 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건
마약
집행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08-30 17:12
조회
580
의뢰인은 대마를 구매 및 흡연 하였고, LSD를 구매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지인에게 금원을 받고 이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뒤 우리 로펌을 찾아 오셨습니다.
마약류를 판매하는 행위는 마약류를 구매하거나, 투약하는 행위에 비하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훨씬 지대하므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에서는 마약류 판매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즉,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죄목의 법정형 하한이 징역5년이상으로, 이는 살인죄로 같은 형량으로 처벌될 정도로 중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구매,소지,판매한 LSD는 환각효과가 강하여 대마에 비하여 훨씬 위험성이 큰 마약류로서, 해당 마약류 취급자는 엄하게 처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검사는 의뢰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였고, 의뢰인의 구속 확률이 상당하였기에, 판사의 작량감경(재량감경)을 최대한 이끌어 내야만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에 따라 변호인은 선임 직후 로펌의 노하우가 담긴 양형자료를 안내함과 동시에, 의뢰인이 사고로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어렵게 살아온 사정 및 판매나 유통을 처음부터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등에 초점을 두고 자료를 준비하였고, 이를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변론 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검사 구형이 징역 5년이었으나, 의뢰인은 재판부가 할 수 있는 최대의 형량 감경을 받을 수 있었고(법정형 하한의 절반), 그와 동시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구속을 피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매매의 알선·수수·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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