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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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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구속영장기각│강제추행│자신의 배드민턴 수강생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

성범죄
기타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08-08 17:04
조회
727
 



의뢰인은 배드민턴 코치로, 자신의 수강생인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을 체육관 휴게실의 긴 의자에 엎드리게 한 뒤 위에 올라타 몸을 밀착하여 비비는 방법으로 추행하였고, 일주일 뒤 같은 여학생을 동일한 방법으로 체육관에서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2년, 아청법위반(강간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처분을 받은 동종전력이 있었고, 당시 강간등의 방법과 본 사건 추행의 방법이 동일(엎드리게 한 뒤 올라타 신체를 접촉)하여 수사기관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 선임없이 1차 조사 완료하였고 해당 조사에서 추행의 고의를 부인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의사가 강력하여 본 변호인 동석한 2차 조사까지도 고의 부인하였으나, 해당 조사에서 수사관의 심증이 매우 강한 것을 확인하고 의뢰인 설득하여 인정 및 피해자 합의로 방향 선회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 자백 의견서 제출하였으나, 추행 방법이 동일하여 재범위험성 있다는 이유로 영장 신청 및 청구되었습니다. 현 주거지에 오랜기간 거주하였으며 82세 장애 있는 노모를 홀로 모시고 있고, 성인 레슨을 다수 진행 중이어서 도주의 우려가 없으며, 수사기관의 수사 역시 상당부분 이루어져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미성년자 레슨 자의로 모두 관둔 상태이며 피해자와 합의 위해 부모님과 여러 번 전화 나누며 논의 진행 중인 점,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거주 중인 집을 매도하고 노모를 요양병원에 모셔야 하는 등 신변정리를 위해 시간이 필요한 점을 강조하여 의견서 작성하였습니다.

 



영장청구 4일 만에 영장 기각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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