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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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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마약│구인장 청구기각│마약류관리법위반│치료감호가 종료된 상황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와 이에 구인장을 청구한 사건

마약
기타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08-08 17:03
조회
693
 



의뢰인은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인한 치료감호처분을 받고 치료감호가 종료된 상황에서 보호관찰소의 정기적인 소변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에 보호관찰소는 피보호관찰자인 의뢰인을 구인 할 수 있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사에게 구인장 발부를 신청하였고 검사는 법원에 구인장을 청구하였습니다(사실상 구속영장 청구된 것과 유사한 상황에 직면한 것입니다).

또한 구인장이 발부되어 의뢰인이 유치될 경우 치료감호 가죵료가 취소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과 신속하게 면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한편 의뢰인에 대한 구인 및 치료감호 가종료의 부당성을 피력하는 의견서를 준비하였고 저희가 의뢰인과 함께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며 구두로 위 내용을 강조하여 진술하기도 하였습니다.



저희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소에서는 검사에게 구인장 발부 신청을 하였고 검사 역시 법원에 구인장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저희가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후 구인장 청구를 기각하였고 검사가 재청구를 검토하였으나 재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보호관찰소에서도 치료감호 가종료 신청을 하지 않기로 하였고 의뢰인은 구속 또는 유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후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매매의 알선·수수·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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