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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혐의없음│통신매체이용음란│게임 중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욕설을 사용한 혐의로 고소 당하여 본 법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고자 찾아와 주신 사건

성범죄
무혐의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08-07 17:00
조회
633
 



의뢰인은 채팅 '리그오브레전드'를 플레이 하다가 상대방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는 욕설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고자 우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이 어떤 욕설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정확히 기억을 하지 못하여 욕설의 내용을 경찰조사에서 확인하고 사건의 방향성을 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욕설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다소 성적으로는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나 성적수치심을 줄 목적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해당 욕설을 하게 된 경위(게임이 잘 풀리지 않음)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해당 욕설을 한 것에 대하여는 반성을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수사관은 의뢰인이 욕설을 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불송치(무혐의)처분을 하였습니다.

 

◆ 대표변호사의 한마디

1. 게임 중 발생하는 통매음

요즘 온라인 게임(리그오브레전드, 피파 등)에서 주고받는 채팅에 성적인 내용을 남겨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줄여서 통매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줄여서 성폭력처벌법)에 규정하고 있는데요, 조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 통매음을 판단하는 기준

우리 법원은 통매음에 해당하는지를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 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어떤 글이나 욕설 또는 표현이 통매음에 해당된다고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우선 통매음에 해당하는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법률적으로 분석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3.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해야될 일

고소를 당했을 경우 대처 방법에 대해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① 경찰로부터 연락받을 경우, 우선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고소장 사본을 받아본다.

② 고소장 사본으로 내가 남긴 어떤 글이 문제가 됐는지를 보고, 과연 이게 통매음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③ 통매음에 해당한다면 피해자와의 합의 등 선처를 받기 위한 양형자료 준비에 힘쓴다.

④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법리적으로 왜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분석해서 수사기관에 의견을 개진한다.

⑤ 위 단계를 혼자 진행하기 어렵다면, 변호사의 상담을 받거나 선임을 통해 대리 진행한다.

 

4. 간과하면 안될 점

통매음은 성폭력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로, 엄연히 성범죄에 속합니다. 따라서 유죄를 받을 경우, 성범죄자라는 기록이 남게 됩니다. 그렇기에 이런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통매음에 해당한다면 합의 등을 통해 기소유예(전과로 남지 않음)를,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철저히 분석을 하여 법리적으로 다투어 불송치, 불기소처분, 무죄 등을 이끌어내도록 해야합니다. 인터넷에 통매음에 대해 검색을 해보시면 무수히 많은 내용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혼자서 이리저리 찾아보는 것보다는, 실제 통매음 사건을 많이 다뤄보고 성공사례를 이끌어낸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아 상담받는 편이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나 백 번 낫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변호사와 서둘러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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