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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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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기소유예│업무상위력추행│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단 둘이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뒤 어깨를 감싸 안으면서 자신의 성기를 만졌다는 내용으로 고소 당한 사건

성범죄
기소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08-01 17:00
조회
629
 



의뢰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단둘이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자신의 성기를 만졌다는 내용으로 고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 사실과 같은 접촉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사과를 한 다수의 음성 파일이 제출되었고, 의뢰인에게 성범죄의 특수성과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로 유죄가 될 수 있음을 고지하며 기소유예를 받을 경우 전과가 남지 않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조정 절차로 피해자가 요구한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감축하여 합의를 보았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인점 등이 인정되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 대표변호사의 한마디

이번 사례처럼 직장 내 불쾌한 신체접촉(추행)은 성범죄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많이 제고된 지금까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은 이렇게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추행을 일반적인 추행(형법에서 처벌함)과는 구분하여 별도로 특별법으로 처벌하고 있는데요, 바로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입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에 대한 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일반적인 추행을 처벌하는 형법과 비교하며 보시면 그 내용과 처벌수위가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징역형만 놓고 봤을 때,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은 강제추행(일반적인 추행)보다 무거운 걸 알 수 있는데요, 이는 전자를 후자보다 더 나쁘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 내 추행이라고 해서 무조건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하죠. 크게 보면 아래의 2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첫 번째, 피해자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가해자)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 법원은 위 요건을 다소 포괄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법원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위 요건에 해당 하는지를 볼 때 조직 편제, 직위 등의 형식적인 기준에서 나아가 실제로 보호, 감독이 이루어지는 관계인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인지 등 실질적인 기준까지 아울러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직장 내 상급자와 하급자(ex. 과장-대리, 사장-알바, 의사-간호사)의 관계가 있겠고, 드문 유형으로는 채용자와 피채용자의 관계가 있겠습니다(실제로 편의점 점주가 면접을 보러온 아르바이트생을 추행한 사건에서 점주가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가해자는‘위계 또는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해야 합니다.

법원은 위계와 위력을 아래와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계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드문 편이고, 대부분의 경우 위력이 문제가 됩니다. 위력은 일반 강제추행에서 요구되는 폭행, 협박에 더해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이는 보호, 감독의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가해자의 지위나 영향력 때문에 피해자가 쉽게 저항 또는 거부하기 힘든 상황에서 신체적 접촉이 일어나면 이는 ‘위력’을 사용하여 추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요약하자면, 영향력을 행사하는 우월한 위치에 있는 상급자가 하급자를 상대로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접촉을 하면, 이는 단순 강제추행이 아닌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가중처벌받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 강제추행보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은 죄질을 아주 나쁘게 보기 때문에 더 중형이 선고되기도 하므로, 꼭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폭력처벌법

형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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