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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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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이혼│기타│상간 손해배상│증거보전신청으로 남편과 상간녀의 불륜 영상을 확보한 사안

이혼·상속사건
기타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07-25 16:59
조회
492
 



의뢰인은 남편의 가정 폭력과 부정행위를 이유로, 우리 법인에 이혼, 상간 손해배상, 피해자보호명령청구 등 사건을 의뢰하여 수행 중이며, 이혼 및 상간 손해배상 사건에 관한 증거 확보를 위하여 증거보전신청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저희에게 남편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요청한 직후, 저희는 의뢰인에게 해당 사건의 장소 및 시간을 특정 하는 정보를 받아서 즉시 증거보전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후 증거보전결정이 나오기 전에 먼저 해당 모텔에 연락하여 증거보전신청 중임을 설명하면서 협조를 요청하였고, 이에 증거보전결정이 나온 후 바로 해당 모텔로부터

의뢰인 남편과 상간녀의 입실 및 퇴실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빠른 신청서 제출과 시의 적절한 협조 요청을 통하여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 증거 영상을 확보하여 이혼 및 상간 손해배상 사건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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