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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마약│구속영장기각│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구매 및 흡연 혐의로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다음 날 마약류를 다시 구매 및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사건
마약
기타
Author
소림**
Date
2023-07-12 16:53
Views
969

의뢰인은 대마구매 및 흡연 혐의로 한 차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으나, 바로 다음날 엑스터시 및 액상대마 등을 구매하였고, 이를 투약하였으며, 여러 증거들을 통해 마약 판매까지 의심 받아 경찰에 긴급 체포 된 뒤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마약 판매를 한 사실이 없고, 마약 판매를 할 유인이 전혀 없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시일이 촉박 하였으나,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며, 일정한 직장에서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점을 재판부에 의견서 및 법정 진술로 일목요연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영장재판부는 의뢰인의 구속사유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영장기각결정을 하였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ㆍ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대마를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다만,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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