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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마약│일부무죄│마약류관리법위반│필로폰 및 대마를 4건 판매한 혐의로 1심에서 4개월 유죄 선고를 받은 후, 판결의 부당함을 다투기 위해 본 법인을 선임해 주신 사건
마약
무죄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06-28 16:47
조회
689
의뢰인은 2019년 경부터 2020년 사이 필로폰 및 대마 4건 판매 등 혐의로 2022. 1심에서 1년 4개월 유죄 선고를 받은 후, 1심 판결의 부당함을 다투기 위해서 본 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1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수사 과정에서 판매 장소 및 판매 일시에 의뢰인이 현장에 있지 않다는 점을 발견하였고, 1심에서 이미 이루어진 구매자에 대한 증인 신문을 재차 강하게 요구하였으며, 증인 역시 해당 날짜 및 장소에 구매하였던 것인지 여부에 대해 확실하지 않다는 법정 진술을 얻어냈습니다.
증인신문 및 1심 법원이 사실관계를 오인한 점에 대해 항소이유서와 변론요지서에서 철저히 다툰 결과 1심 판결 중 필로폰 판매 1건에 대해 일부 무죄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매매의 알선·수수·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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