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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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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부승소│외국에 거주하며 연락 두절된 배우자와 이혼을 원하여 본 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안

이혼·상속사건
전부승소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06-20 16:45
조회
436
 



의뢰인께서는 외국에 거주하며 연락 두절된 배우자와 이혼을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 경 몽골 국적의 외국인인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혼인생활 동안 한국에 두 번 다녀갔을 뿐 한국에서의 혼인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비자 발급 등의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음과 동시에 몽골에서 가족들의 병원비를 명목으로 무리한 송금 만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더니 연락 두절로 소재불명되었습니다.

이에 출입국 확인 및 가족들의 진술서를 통해 소재 불명을 입증하고 공시송달로 이혼 판결을 받은 사안입니다.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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