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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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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형사│혐의없음│횡령│약 1년에 걸쳐 공사대금 8,0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사건

형사사건
무혐의
Author
소림**
Date
2017-07-13 07:00
Views
244
 



의뢰인은 고소인과 동업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 1년에 걸쳐 공사대금 8,000만원 상당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회사의 실질적 소유자는 의뢰인이었으나, 형식적 대표에 불과한 고소인이 의뢰인이 공사대금 등을 개인적으로 유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고 고소를 하였고, 경찰단계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어서 의뢰인에게 극도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의 실질적 대표로서 해당 대금 등을 업무목적으로 사용한 것이고, 고소인은 그저 회사의 직원에 불과할 뿐 자금집행의 결정권자가 아니었다는 점 등을 토대로 법리적 관점에서 대응한 결과, 경찰단계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가 되었음에도 무혐의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55조 (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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