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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구속영장기각│강간│피해자 남편의 집에 초대되어 술자리를 가진 이후 성관계를 하여 이에 남편이 경찰에 신고하여 대응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와 주신 사건

성범죄
기타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06-14 16:42
조회
605
 



의뢰인은 지인 4명과 함께 모여 3차까지 술자리를 가졌고, 일행 중 1명은 귀가한 후 피해자와 피해자 남편의 집에 초대되어 피해자의 친오빠까지 총 4명이 4차 술자리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상대방과 성관계를 한 차례 하고 나서, 의뢰인은 잠에서 깨어 집으로 돌아갔는데, 당일 저녁에 피해자와 피해자 남편이 대화를 하던 도중 피해자 남편이 피해자에게 새벽에 술에 취해 거실에 자고 있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추궁을 하자, 피해자는 의뢰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 말하였고, 이를 들은 피해자 남편이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 사건이 발생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대응하기 위해 빠르게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와 남편의 신혼 집에 피해자의 친오빠까지 모여 있는 상황에서 손님으로 초대 받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남편과 피해자의 친오빠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해 피해자와 과거부터 교류하면서 가져왔던 성적 호감을 표출하며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인데, 피해자는 자신이 남편과 친오빠가 함께 있는 집에서 이들이 술에 취해 자고 있는 동안 초대 받은 손님과 불륜 행위를 저지른 것이 탄로 날 것을 걱정하여,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하였던 것이 아닐지 강하게 추정 됩니다.

당시 담당 수사관은 피해자의 진술을 객관적 사실로 믿고서, 의뢰인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본 법인은 침착하게 담당 수사관의 편파적인 수사 내용, 불공정한 수사 기법, 피해자 진술의 허위성, 무고 가능성을 집중 주장하여,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변론 하였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는 영장실질심사 결과 기각되었고, 불구속 상태로 자유로이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준강간죄! 성폭행 사건 숙박업소에서 언제 어떻게 나왔는지가 왜 중요할까?]

◆ 대표변호사의 한마디

준강간죄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는 경우 해당되는 범죄입니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이 필요하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최근 실무례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음주를 한 경우, 준강간죄와 강간죄 성립 여부를 동시에 판단하고, 기소 가능성이 높은 죄를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강간죄는 처벌 조항에서 나타나듯이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의 형량은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제와 동일합니다. 준강간죄의 경우, 상대방이 이미 술에 취해 있기 때문에(※약물에 의한 강간은 강간죄로 기소 되는 경우가 더욱 많기 때문에, 술로 한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를 때리거나, 겁줄 이유도 없겠죠.

준강간사건이 주로 벌어지는 장소는 모텔, 당사자의 원룸 등 밀실 장소가 많은데요. 준강죄의 최종 결과가 유죄 혹은 무죄로 가려지는 핵심 포인트로 “피의자와 피해자가 모텔에서 언제 어떻게 나왔는지”를 들 수 있습니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모텔에서 성관계 이후 피의자와 피해자의 언동을 정리해보면, 크게 4가지 상황으로 정리 할 수 있습니다.

1. 모텔 방에서 피의자와 피해자가 같이 나오는 경우

2. 피의자가 잠든 피해자 보다 먼저 나오는 경우

3. 피해자가 도망치듯 뛰어 나와 경찰에 바로 신고하거나, 모텔 주인에게 도움을 요청 한 경우

4. 피해자가 피의자보다 나중에 나온 경우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가 끝난 이후, 피해자가 모텔 밖으로 나올 때, 울며 뛰어나온 경우, 대부분 슬리퍼만 급히 신고 나온 상황이 많습니다.이 경우 피해자가 바로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 경찰에서는 출동보고서를 작성하고, 바로 증거 채취를 시작하는데요. 당시 작성된 출동보고서에 담긴 피해자의 피해 상황의 진술은 매우 신빙성이 높습니다. 사건과 시간적으로 매우 접촉한 상황이고, 진술이 오염될 확률도 매우 적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만약에 피해자가 겁에 질려 뛰어나오거나, 울면서 나오는 경우, 그러한 퇴실 장면이 담긴 cctv가 있기 마련일 텐데요. 경찰과 검사는 모텔에 입실하거나 퇴실하는 cctv와 모텔에 당도 하기 까지 길목의 cctv, 필요하다면 주차장의 cctv역시 확보를 합니다. 이러한 cctv는 확보를 하는데, 증거적으로 압수수색 영장등이 필요없이 대부분 임의제출을 받기 때문에, 증거적으로도 완전 무결한 상태로 법원에 제출이 되기 때문에, 그 증거 자체의 증거능력보다는, 증거의 내용(증거력)을 두고 변호사와 검사가 다투게 되는 것이 올바른 변호 방법일 것입니다.

최근 법원에서 피해자가 모텔에서 나오면서, 피의자의 볼에 스스로 입을 맞추었음에도 피의자에게 강간죄 유죄가 판결된 사례가 나오며,논란이 있었지만 이러한 예외적인 판례는 이 사정 이외에 충분히 법정에서 죄가 인정될 만한 사정들이 있었고, 상대방과의 상하 관계등이 종합적으로 내려진 결과일 뿐 일반적으로 대입하며, 피의자 입장에서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준강간죄는 고의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서 대부분 유무죄 판결이 나며, 그 기본에 따라 변호를 한다면, 억울한 사정이 생기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고의성은 다시 말해 피의자가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저희 법무법인 오현에서는 위 사례와 매우 유사한 사례에서, 모텔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목에서 대중교통이 충분히 다니는 시간 때에, 귀가를 위해서 피해자가 피의자에 차에 먼저 타고 기다리고 있는 cctv등을 근거로, 준강간죄에 해당되지 않고, 합의된 성관계였음을 주장하였고, 무죄취지의 처분을 받고 빠른시일내에 마무리 된 바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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