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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성범죄│1,2,4호처분│아청법(성착취물제작 및 배포)│호감을 가지고 신체사진 및 음란 메세지를 주고받아 처벌 위기에 놓인 사건
성범죄
기타
Author
소림**
Date
2023-05-30 16:32
Views
996

18세의 피의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14세 피해자 소녀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도록 하고 그 촬영된 신체 사진 및 동영상을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받는 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의사실이 있었습니다.

피해자 소녀가 먼저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을 적극적으로 피의자에게 보내며 서로 호감을 가지고 음란한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피해자의 보호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수사기관에 표시하였다는 점 등을 가정법원 소년보호사건 재판부에 변론 하였습니다.

피의자는 1호 보호처분으로 보호감호위탁처분, 2호 보호처분으로 20시간 수강명령, 4호 보호처분으로 단기 보호관찰명령의 보호처분을 받게 되어 형사처벌을 면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제목개정 2020. 6. 2.]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제2호·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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