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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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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성립│이혼재산분할, 이혼위자료, 이혼친권 및 양육권│배우자의 가출 후 이혼 요구로, 재산분할ㆍ위자료ㆍ친권 및 양육권을 방어한 사안

이혼·상속사건
기타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05-25 16:29
조회
478
 



의뢰인 피고는 원고와 20년의 혼인생활을 유지했으나 원고의 애정 상실 등을 이유로 2022. 7.경부터 원고가 가출하여 별거가 시작되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22. 9. 경 이혼·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청구를 하였고 의뢰인 피고는 사건본인의 친권 및 양육권을 지키고 원고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 최대한 방어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의뢰인 피고에 대한 원고의 거짓 주장과 혼인 파탄 책임의 전가 등에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조정절차에서 의뢰인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6,800만 원을 지급하되,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피고로 지정하는 것으로 임의조정하여서, 의뢰인 피고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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