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업무사례

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마약│집행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해외 직구로 대마 밀수 및 다량의 마약 소지, 투약으로 압수수색 후 입건되어 본 법인을 찾아 주신 사건

마약
집행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05-25 16:28
조회
628
 



의뢰인은 대마 해외 직구를 통한 밀수 및 다량의 향정 마약 소지 및 투약으로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 후 입건 되어 조사 전 당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향정류 마약이 다수 발견됐고, 혐의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유의미한 양형자료들의 준비를 통해 공판단계를 적극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검사는 징역 6년을 구형하였으나, 의뢰인의 불우한 가정환경 및 이에 따른 정신병력,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미화원에 합격하여 성실히 삶을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최선을 다해 변론 하였고, 이를 참작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7.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7. 대마를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다만,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마약매수 #마약밀수 #마약해외직구 #마약소지 #마약투약 #마약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