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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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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이혼│조정성립│이혼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의뢰인이 자녀를 유기하고 가출하였다는 사유로 소가 제기되어 본 법인에 찾아와 주신 사건

이혼·상속사건
기타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05-19 16:23
조회
481
 



의뢰인은 이혼 등(이혼 및 친권,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사건의 피고로, 의뢰인이 2018. 11. 말 경 사건본인을 유기하고 가출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민법 제840조 제2호) 소가 제기되어 저희 로펌에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2018. 11. 말 경 집을 나간 것이 맞지만, 혼인 기간 동안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폭력적으로 행동한 점, 유흥업소에 다니는 등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는 상대방에게 있다고 말씀해주시어,

저희 측에서는 상대방의 폭력성, 유흥업소에 자주 다녔던 점(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을 사유로 반소를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사건본인을 양육하지 않고 싶어하셨고, 양육비만 지급하고 싶으시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소, 반소 청구 중 위자료 부분은 서로 청구하지 않기로 하고,

의뢰인은 과거 양육비 100만원(상대방은 약 1300만원의 과거 양육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을 원고에게 2023. 2. 말까지 지급하기로 하며, 친권, 양육권은 상대방이 가져가는 것으로 하고, 사건본인이 중학생이 될 때까지 의뢰인이 사건본인에게 3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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