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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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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마약│보석허가│마약류관리법위반, 성매매알선│내연관계의 여성과 함게 마약을 투약하고 입건되어 재판이 길어지면서 본 법인에 보석신청을 요청하신 사건

마약
기타
Author
소림**
Date
2023-05-19 16:21
Views
922
 



의뢰인은 마약에 취해 나체 상태로 시내를 활보하여 체포되고 언론 보도된 사건의 피의자와 내연 관계로 해당 여성과 함께 마약을 투약하고 마약류 등을 제공 및 성매매알선까지 입건, 병합된 자로 체포 직후 본 법인 선임하여 현재까지 구속 상태로 수사 및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재판이 길어지면서 의뢰인은 당 법인에 보석신청을 요청하였습니다.

 



당 법인은 외부의 경제적으로 채무 압박 등에 놓여 있는 가족들의 사정 등 필요적 보석 사유 강조하여 보석신청을 진행하였고, 심문종결 이후에도 수차례 의견서를 통하여 위 보석허가 사유에 대해 재판부에 의견을 전달함으로써 재판부로부터 보석허가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하여 보석 허가를 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향후 재판 결과 측면에 있어서도 매우 긍정적인 측면으로 고려될 것입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7.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ㆍ수수ㆍ조제ㆍ투약ㆍ제공한 자

7. 대마를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다만,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② 제7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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