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의 실력을 결과로 입증합니다.
업무사례
성범죄│선고유예│강제추행│술에 취한 상태에서 카페 앞 노상 테이블에서 쉬고 있는 중, 종업원이 깨우자 갑자기 껴안아 신고 당한 사건
성범죄
선고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05-17 16:20
조회
608
의뢰인은 친구와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카페 앞 노상 테이블에서 쉬고 있는 중에 카페 종업원이 의뢰인을 깨우자 갑자기 껴안아 강제추행으로 신고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고, 사건 해결을 위하여 본 법인을 찾아 주셨습니다.
본 법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검찰단계 때 형사조정 신청을 하였고, 그 결과 형사 조정에 회부되었습니다. 당시 형사 조정에서 피해자의 거부로 조정이 결렬되었고, 벌금으로 약식명령 되었으나, 본 법인은 정식재판 청구하여 의뢰인의 선고유예를 위한 변론을 준비 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재판단계에서 피해자의 국선변호인과 지속적으로 합의 요청을 하였고, 합의를 이루어야 하는 사정들, 피해자의 고통을 이해하고 사죄의 뜻을 계속 전달 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국선 변호인을 통해서 피해자와 합의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판 단계때 선고유예는 매우 드물고,검찰 단계 때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확률 보다 더 낮기 때문에 더 촘촘한 정상사정의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특히 본 사건이 음주로 인하여 벌어진 만큼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볼 염려가 있었습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이 선고유예를 받아야 하는 사정을 좀 더 디테일하게 준비 하였고, 특히 사회 초년생으로써 의뢰인이 가고자 하는 직렬에서 성범죄 중에 특히 접촉으로 인한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 받을 경우, 사실상 그 꿈을 포기해야 하는 사정 들을 집중 변론 하였습니다. 여타 다른 사건과 다른 더 깊은 수준의 최후 변론을 준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합의 할 시간을 확보하는 방법!]
◆ 대표변호사의 한마디
혐의를 인정하는 형사사건이고, 피해자가 특정 된 사건이라면, 선고유예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절실 할 것입니다. 다만 법원 단계에 이르러 저희 법인을 찾아주시는 의뢰인도 꽤 계신데요. 이러한 케이스의 대부분은 검찰 단계 때까지 합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는데도, 합의를 이루지 못해서 너무 막연하기도 하고, 깊은 걱정을 하시고 찾아주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칼럼을 읽고 계신 분들께서는 과거 칼럼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합의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피고인들의 어머님들께서 피해자 분의 집 주소에 찾아가 합의를 시도하시거나, 설득하는 것은 비록 합의가 되었다고 할 지라도 부작용이 매우 심해서 추천 드리지 않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래에선 재판 단계에서 합의를 이루기 위해 어떻게 시간을 확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합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한 점을 재판부에 솔직히 말씀드려주세요.
고의적인 재판 지연은 금물입니다! 선고유예를 선고 받는 확률은 기소유예의 확률 보다 더 낮습니다. 다시 말해 합의를 이루어도 선고유예를 받을 확률이 높지 않다는 이야기인데요. 목표가 선고유예라면 선고유예를 받는 과정 역시 오점이 있으면 좋지 않습니다. 과장을 더해 이야기 하자면 성범죄로 선고유예를 받는 것은 재판과정 전과정이 완벽해야 나오는 느낌입니다. 특히 합의를 위해서 피고인이 질병(코로나)에 걸리거나 심지어 변호인 핑계로 재차 연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재판부 입장에서는 명백히 재판 지연으로 볼 것입니다.
두 번째 첫기일에 할 변론을 미리 의견서로 제출해주세요.
특히 피고인 신문이 필요하다면 미리 밝혀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본 사안처럼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에 회부된 경우, 약식명령을 전담하는 재판부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 경우 사건이 일반적인 형사부 보다 사건이 더 빠르게 진행될 염려가 있는데요. 따라서 첫 기일 당일에 증거의견을 밝히며, 합의를 위하여 한기일을 더 갖기 위해 피고인 신문을 신청하기도 하는데요. 이 경우 약식명령을 전담하는 재판부는 피고인 신문에 대해 그 필요성을 물어보고, 그 이유가 적당치 않다면 자리에서 기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고인 신문이 기각되고 나서, 이후 사실은 합의를 위해서 속행을 받고 싶다고 하더라도, 같은 목적으로 다른 이유를 밝힌 것이라 인용될 확률이 더 높지 않겠죠. 따라서 피고인신문을 진행하며 한기일을 더 가지고자 한다면, 피고인신문을 신청하고, 신청 사유를 매우 구체적으로 적어, 의견서에 적어도 공판 기일 최소 1주전에 미리 재판부에 제출 하도록 합니다. 이는 변호인으로써 재판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 생각합니다.
세번째 선고기일을 최종 공판기일로 부터 넉넉히 지정해주시길 요청 드려주세요.
형사재판은 예외적으로 즉일선고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최종공판기일에 재판장님 재량으로 선고기일을 지정합니다. 통상적으로 마지막 기일에서 2~4주 후를 선고기일로 잡는데요. 이 경우 합의를 위해서 선고 기일을 넉넉히 지정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경우, 재판장님께서 이를 받아들이신다면 보통 2주 정도를 더 부여해 주시기도 합니다. 다만 당연히 더 부여해 주시는 것이 아니니, 재판 당일에 기간을 추가로 부여 받는 필요성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금액을 조율 중이라면, 그러한 사정을 아직 막연히 설득 중이라면, 앞으로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임에 동시에, 2차 피해가 없게끔 유의 하겠다는 취지를 같이 밝혀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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