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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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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교통, 마약│집행유예│도로교통법위반│마약류를 투약하여 환각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로 자수한 사건

음주교통
집행유예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05-16 16:18
조회
615
 



피고인은 형사·민사·이혼 등 사건에 연루되어 심리적·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던 중에, 텔레그램으로 필로폰을 수차례 매수하여 투약하였고, 필로폰을 투약하여 환각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며, 피고인은 이에 대해 후회하며 스스로 경찰서에 자수하면서 본 법인에 변호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단순 필로폰 투약뿐 아니라 사회적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높은 환각 상태의 운전까지 하여서 실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에 대해 경찰서에 스스로 자수하였고, 필로폰 투약으로 인해 신체적인 후유증을 직접 경험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변론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1심 형사단독 재판부에서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 약물치료강의수강명령 40시간, 보호관찰명령의 판결을 선고 받아서 실형을 면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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