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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이혼│일부승소│상간 손해배상│아내와 같은 직장 동료였던 상간남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이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청구하기 위해 의뢰해 주신 사건
이혼·상속사건
일부승소
작성자
소림**
작성일
2023-05-03 16:06
조회
462
의뢰인(원고)의 아내는 같은 직장 동료였던 상간남과 2022. 6. 경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은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혼인 기간이 5년으로 짧은 편이었고, 부정행위의 기간도 1달 정도로 짧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아내의 외도를 인정하는 진술서, 상간남과 함께 갔던 호텔, 의뢰인과 아내, 상간남과 함께 직장 동료로 일하였기 때문에 상간남이 아내가 유부녀였던 것을 알았던 점, 이후 의뢰인과 아내가 협의 이혼을 한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청구하였던 3,000만원 중 2,000만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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