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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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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성립│신속한 이혼 조정 성립으로, 신청인이 조속하게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던 사건

이혼·상속사건
기타
Author
소림**
Date
2023-04-25 16:00
Views
742
 



신청인(의뢰인)과 피신청인의 혼인기간은 약 5년으로, 슬하에 각각 4세, 3세인 사건본인들이 있으며 신청인은 이혼,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자를 신청인으로 지정하는 한편,

양육비를 1인당 80만원씩 인정받기를 희망하였으며 빠른 사건의 종결을 희망하였습니다.

한편 당사자들의재산은 소극재산이 더 많은 상황으로, 대부분 피신청인 명의의 채무에 해당했습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모든 청구의 기각을 구하였고 별거 시작 시점에 신청인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한 1천만원 부분을 포함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였으며 소득이 적고 채무가 많은 사실을 강조하여 실질적으로 금전의 지급이 어려움을 주장하였습니다.

 



신청인이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자로의 지정을 포함한 이혼 조정에 성공하였고, 피신청인이 주장한 재산분할 주장은 과거에 미지급 된 양육비 채권과 상계하였으며 각자 명의의 재산은 각자에게 귀속하고 친권자 및 양육자를 신청인으로 지정하되 피신청인은 사건본인 1인당 월 65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1회 조정기일에 위 내용으로 신속히 조정이 성립됨으로써 신청인이 조속하게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음을 기대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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